세금·세무
1주택 1입주권 재개발 입주권 취득세 질문
입주권 아파트 감정평가 7억 예상
사용승인 : 8.29 예정이라 현재는 사용승인 전
부모님이 1주택 1입주권 소유한경우
재개발 아파트 사용승인 전과 사용 승인 후 부모와 자녀가 각각 납부해야하는 취득세가
대략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뭐가 더 절세에 좋은쪽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입주권이 아파트로 완성된
이후 신고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는 조정지역 내 또는 비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조정지역내 2주택에 해당시 1.1~3.5%, 조정지역내 2주택에 해당시
8.4~9.0%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1.1~3.5%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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