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시간이 근로계약상의 근무시간보다 더 많아서 추가 임금을 청구하시려는 경우라면, (1) 가장 좋은 것은 고용주와 근로계약서를 실제 근무시간에 맞게 수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수정이 안된다면 (2)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 외에 추가로 근무하신 시간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이를테면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이 아닌데도 업무지시를 받았고 실제로 그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 몇시부터 몇시까지 어디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등). 주의하실 것으로 첨언을 드린다면, 자발적으로 추가근로를 한 것이 아니라 지시에 의해 근로했다는 사실이 입증자료에 드러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