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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실제 근로 환경이 다를 경우, 근로자는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실제 근로 환경이 다를 경우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자가 요구할 수 있는 법적 조치나 보호 조항이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의하여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와 제19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와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 이행을 요구하고 그 차이의 시정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 그 조건을 다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쓰여진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업무를 거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