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눈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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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간 채무자에게 돈을 받고싶어요.
미성년자 시절에 당구내기로 1만원 내기를
해서 제가 이겨서 땄는데 당시 돈이 없다고
나중에 돈 생기면 갚겠다고 하였지만
약 2년째 안주고 버티다 군대를 들어갔습니다
돈을 주겠다는 문자내용은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1만원청구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소송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 실익이 크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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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사안은 민사적인 문제로 보이는데 상대방이 군 복무 여부에 관계없이 소송을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는 걸 고려해보셔야 하고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형사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