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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시절에 당구내기로 1만원 내기를
해서 제가 이겨서 땄는데 당시 돈이 없다고
나중에 돈 생기면 갚겠다고 하였지만
약 2년째 안주고 버티다 군대를 들어갔습니다
돈을 주겠다는 문자내용은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1만원청구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소송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 실익이 크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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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사안은 민사적인 문제로 보이는데 상대방이 군 복무 여부에 관계없이 소송을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는 걸 고려해보셔야 하고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형사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