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금지 조치는 국제규약에 의해 정해지나요
2020. 03. 04. 00:36
코리언을 코로나라고 부르는 현 실태가 안타까움으로 다가오는 요즘입니다.
감염병이 발생하면 단지 통지만으로 국제규약을 파기하고 자국의 실리를 취하는 것이 법을 떠나 부당하다 여겨집니다.
국제법은 어떻게 되는지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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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이 발생하면 단지 통지만으로 국제규약을 파기하고 자국의 실리를 취하는 것이 법을 떠나 부당하다 여겨집니다.
국제법은 어떻게 되는지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입국 금지 조치는 국제규약에 의하여 정하여 지는 것이 아니라 각 국가가 각 국가의 헌법이나 출입국 관리법에 근거하여 하는 조치 입니다. 우리나라도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법무부가 우리나라 국민의 입출국관리, 외국인에 대한 입출국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국가의 고유의 법에 의하여 관련 통제를 하고 외국인에 대해서 입국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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