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금지 조치는 국제규약에 의해 정해지나요

2020. 03. 04. 00:36

코리언을 코로나라고 부르는 현 실태가 안타까움으로 다가오는 요즘입니다.

감염병이 발생하면 단지 통지만으로 국제규약을 파기하고 자국의 실리를 취하는 것이 법을 떠나 부당하다 여겨집니다.

국제법은 어떻게 되는지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입국 금지 조치는 국제규약에 의하여 정하여 지는 것이 아니라 각 국가가 각 국가의 헌법이나 출입국 관리법에 근거하여 하는 조치 입니다. 우리나라도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법무부가 우리나라 국민의 입출국관리, 외국인에 대한 입출국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국가의 고유의  법에 의하여 관련 통제를 하고 외국인에 대해서 입국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3. 04. 12:4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