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6조에 의해 국제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허나 만약에 어떤 감염병과 관련하여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세계 각국의 자유로운 통행을 막지 말라는 조약이 체결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해 A국가에서 한국으로 입국을 금지하는 법률 또는 대통령령(명령)을 제정(개정 포함)하였다면 어떤 법을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 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신법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 등 일정한 원칙에 따라 우열을 가리게 되겠으나, 정치적, 경제적 여러 여건 역시 고려되어 최종적으로 국내 법 적용의 원칙이 결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조약의 효력과 (국제법), 국내 실정법의 충돌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국내법이 더 우선하여 적용이 되는 것으로 보시고 조약의 경우도 가입하여 비준을 받는 경우에 동일한 국내법적 효력의 지위를 갖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내법과 조약의 내용이 충돌 할 때에는 “후에 발효한 법률이 효력면에서 우선한다” 는 후법 우선의 원칙과 “일반법보다 특별법이 우선한다” 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