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에서 정한 규칙이 각국의 법률에 의해서 제한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유엔에서 정한 법같은 것이 각국에서 지켜야만하는 것인지 아니면 권고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안지킬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헌법 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