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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영험한치와와99

영험한치와와99

이런 경우에는 집주인은 살인죄가 적용되는건가요?

집주인이 예전에 전등을 사와서 세입자의 전등을 교체해줬고

세입자가 잘 지내고 있다가 집주인이 교체해준 전등이 나가서 새로 전등을 교체할려는 상황일때

세입자가 수명이 다한 전등을 교체할려고 하는데 문제는 전기차단기를 안내리고

전기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시도했고 전등을 떼고 전등과 연결된 전선이 드러났는데

전선에서 전등을 분리할려고 맨손으로 전선을 붙잡았을때

절연테이프가 덜감아져서 피복이 벗겨진 전선이 노출되었거나

전선커넥터 주변에 피복이 벗겨진 부분이 노출된 상태로 작업이 돼있다거나

어떤 이유로든 피복이 벗겨진 전선 부분이 노출된 상태여서 전기가 흐르는 상태니까

그거를 손으로 만져서 세입자가 화상을 입거나 감전되어서 죽었을때

이전에 전등을 직접 사와서 교체해준 집주인은 이전에 전등을 교체해주는 과정에서

피복이 벗겨진 전선이 노출된 상태로 작업이 마무리된

시설 하자로 인해서 책임을 지고 형사적으로 상해죄나 세입자가 죽으면 살인죄까지 되는건가요?

아니면 당연히 전기작업을 할때에는 전기차단기를 내리고 작업하는게 맞는거고

애초에 전기차단기를 내리면 시설하자가 있다고해도 전기가 안흐르니까 감전 될 이유는 없는것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세입자의 100% 과실로 집주인은 살인죄나 다른 형사적 처벌은 받지않는건가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임대인의 행위에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과실치사죄 성립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민사적 책임을 부담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사적 책임까지 발생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상해죄나 살인죄가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