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선을 만지다가 사고나면 누구 책임인가요?
세입자가 전등을 교체하겠다며 전기차단기도 안내리고 작업하다가
천장에서 내려오는 전선을 만지다가 감전된 경우에는
이유불문 무조건 세입자의 100% 과실인가요?
전등을 설치한 사람의 실수로 전선 커넥터에 전선을 넣은 상태에서 전선의 피복이 벗겨진 부분이
전선커넥터 밖에 노출된 상태인데 그 부분을 세입자가 만져서 감전되었다던가등등
어떤 이유로든 전선을 만지는 작업전에 전기차단기를 내리면 감전될 일이 없는 상황인데
전기차단을 하지않고 전등 교체를 한 세입자의 과실이 100%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건 형사로도 책임은 물지않는건가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물론 시설의 하자가 있었다면 일부 책임이 감소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세입자의 잘못이 80% 이상으로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적인 책임이 발생할 상황은 아닙니다. 민사적인 문제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