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업무용 승용차 명세서 작성 반영 방법 문의
업무용 승용차를 해본적이 없어서요
법인 차량이 있는경우 업무용 승용차 명세서를 작성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아래 3가지 경우 전부 명세서에 비용 반영 가능한가요?
1. 직원 차량(업무용사용)+개인카드 결제후 회사에 비용청구
2.직원 차량(업무용사용)+법인카드 결제
3.법인 차량+개인카드 결제후 회사에 비용청구
만약 유류비등 반영이 가능하다면, 직원 개인 차량은 명세서에 반영할수 있는건가요?
그냥 단순히 차량유지비로 손금 인정만 되는건가요?
필요한 증빙도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