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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물수리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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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승용차 명세서 작성 반영 방법 문의

업무용 승용차를 해본적이 없어서요

법인 차량이 있는경우 업무용 승용차 명세서를 작성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아래 3가지 경우 전부 명세서에 비용 반영 가능한가요?

1. 직원 차량(업무용사용)+개인카드 결제후 회사에 비용청구

2.직원 차량(업무용사용)+법인카드 결제

3.법인 차량+개인카드 결제후 회사에 비용청구

만약 유류비등 반영이 가능하다면, 직원 개인 차량은 명세서에 반영할수 있는건가요?

그냥 단순히 차량유지비로 손금 인정만 되는건가요?

필요한 증빙도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 답변드립니다.

    1. 직원 차량(업무용사용)+개인카드 결제후 회사에 비용청구

    -> 지출결의서 작성 후 회사에서 지출한 뒤 비용처리 가능합니다.(유류대 등 영수증 첨부)

    2.직원 차량(업무용사용)+법인카드 결제

    -> 거래처 방문내역, 출장내역, 사용일자, 사용거리 등 내용 포함된 지출결의서 작성한 뒤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3.법인 차량+개인카드 결제후 회사에 비용청구

    ->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 작성 대상입니다. 개인카드 결제분은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 첨부로 증빙합니다.

    추가로 직원 개인 명의 차량은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 작성 대상이 아니며 실비정산의 방식으로 법인이 비용을 부담한다면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비과세)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법인 명의로 취득, 리스, 렌탈하는 업무용 승용차(8인승 이하의 승용차, 125cc 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에 대해서는 차량 1대당 연간 1,500만원 이하 차량유지비에 대해서는 업무용 승용차 운행 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업무에 사용시 손금 처리 가능합니다.

    이와달리 법인 명의로 취득한 업무용 승용차, 리스, 렌탈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연간 1,500만원 초과하는 차량유지비 발생시 업무용 승용차 운랭명세서를 반드시 작성해야만 손금 처리 가능합니다.

    한편 종업원 명의 승용차 등을 법인의 업무에 사용시 업무용 승용차 운행 명세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입니다.

    법인이 법인 명의로 취득 리스, 렌탈한 업무용 승용차의 차량유지비에 대해 손금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만 차량유지비에 대한 손금 인정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법인명의 차량 운행비용만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연간 법인차량(1대 기준)비용이 1,500만원(감가비 800만원 포함)이하라면 일지 작성은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