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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곰243
반듯한곰24323.04.19

비영업용(업무용)차량 매입세액불공제 관련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직원들 업무용으로 레이를 렌트해서 쓰고 있는데

영업용이 아닌 비영업용일경우 해당차량이 경차에 속해도 부가세 관련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나요?

해당 렌트카 업체에서 발행해주는 세금계산서와 레이차량 주유비 등 관련한 경비들 모두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경차일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경차여도 비영업용이면 부가세 매입세액불공제라고 하는데 궁금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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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경우에만 구입/임차/유지비가 매입세액 불공제 되는 것으로, 소형승용차가 아닌 경차라면 비영업용이더라도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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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경차 1000cc차량인 레이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구입비용 및 차량유지비등의 비용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레이차량을 이용하여 렌터카 업체에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및 주유비등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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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레이는 배기량이 1000cc 미만으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가 아니므로 구입, 임차 및 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렌트비, 주유비 등의 매입세액이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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