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근무가 주주야야휴휴 입니다.
주간은 9시 ~ 18시
야간은 18시 ~ 10시 입니다.
그런데 야간근무 시간이
18시 ~ 22시 소정근로 4시간
22시 ~ 2시 시간외 근무 4시간
2시 ~ 6시 휴게시간
6시 ~ 10시 소정근로 4시간
이렇게 입니다.
1. 소정근로 시간을 나누고 그 사이에 시간외 근무를 포함기켜도 되나요?
2. 22시 ~ 2시 시간외 근무 4시간을 하면 야간근로 시간이기 때문에 6시간 일한 것으로 봐야지 않나요?
3. 사무실 근무 보다 교대 근무가 주주야야휴휴 이므로 쉬는날이 많아 대체공휴일을 못 준다는데 그래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외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소정근로시간 도중에 연장근로시간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2. 4시간×0.5= 2시간분의 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교대제 근무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휴일규정이 적용되므로 대체공휴일을 일근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