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 관련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관련
사업자가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그러나, 면세사업과 관련된 사업용 고정자산 및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서면3팀-2253, 2007.08.13.)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