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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오솔개28
귀중한오솔개2821.04.14

권리금에도 세금이 부과 되는지 궁금해요.

식당 영업을 하고있는데 이번에 다른 사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분이 가게를 원하시길래 권리금을 요구 하였습니다. 다른 사업을 하시는분에게 제가 권리금을 받게되면 권리금에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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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 관련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관련

    사업자가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그러나, 면세사업과 관련된 사업용 고정자산 및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서면3팀-2253, 2007.08.13.)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리금은 부가가치세 과세소득으로서 권리금을 받는 쪽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며, 지급하는 쪽에서는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및 기타소득지급명세서(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를 발행 및 교부해야 합니다.

    ​대가를 지급받는 쪽(공급하는 자)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므로 해당 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되어야 하고 이 소득금액(수입금액 - 필요경비60%)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되므로 소득세 확정신고시 포함해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리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세금계산서도 발행해야 합니다.

    권리금을 지급하는 자는 권리금의 8.8%를 원천징수하여 지급을 하고, 기타소득세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또한 권리금을 받은 자는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리금에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권리금에 대한 세금은 기타소득이며, 부가가치세 역시 납부하여야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협의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리금이 영업권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습니다. 부가세가 과세되겠죠

    단, 세법상 포괄양도에 해당한다면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경우 부가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