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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2

권리금 보증금 월세에 대한 질문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팔 때

권리금, 보증금, 월세 이렇게 있던데

권리금은 기존에 장사를 하던 사람에게 주는 것이고

보증금과 월세는 가게에 속해있는 건물주에게 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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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권리금은 기존 고객, 시설에 대한 부분으로 현 세입자와 논의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권리금은 추후 보장이 되지 않으며 새롭게 추후 세입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반면 보증금은 임대인에게 지불 하기에 추후 이사 나갈때 반환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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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강애 공인중개사blue-check
    이강애 공인중개사23.03.22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은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이 바닥권리금 있는데 현장에서는 권리금개념은 전부 합한 금액으로 계약

    하기도 합니다. 특약과 별지에 자세한 내용을 기입하고요. 권리금은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지불하고 계약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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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맞습니다.

    권리금은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바닥권리금을 통틀어서 권리금이라고 하고 기존임차이 무권리금으로 시작해서 새임차인에게 가게를 넘길 때 본인이 투자한 금액을 권리금으로 받을려고 하거나 본인이 권리금을 주고 인수해서 영업을 한 후 새임차인에게 넘길 때 처음지출한 권리금을 받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권리금에 정해진 금액이 없어서 임차인 의사대로 받으면 됩니다. 기존임차인과 새임차인끼리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하고 상가임대차계약서는 건물주(임대인)과 새임차인끼리 작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과 월세는 건물주(임대인)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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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권리금 발생시 권리금 계약서를 따로 씁니다.

    임차인끼리 그리고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채결하여 보증금과 월세는 임대인에게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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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권리금은 기존 임차인이 수령하게 되고 , 월세와 보증금은 임대인에게 지급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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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정확합니다. 권리금은 기존 세입자(임차인)에게 주는 것이고 보증금 및 월세는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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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일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권리금은 기존 임차인에게 주시면 되고 월세와 보증금은 임대인에게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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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은 기존 임차인과의 관계에서의 계약이고,

    보증금과 임대료는 건물주인과의 관계에서의 계약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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