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은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바닥권리금을 통틀어서 권리금이라고 하고 기존임차이 무권리금으로 시작해서 새임차인에게 가게를 넘길 때 본인이 투자한 금액을 권리금으로 받을려고 하거나 본인이 권리금을 주고 인수해서 영업을 한 후 새임차인에게 넘길 때 처음지출한 권리금을 받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권리금에 정해진 금액이 없어서 임차인 의사대로 받으면 됩니다. 기존임차인과 새임차인끼리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하고 상가임대차계약서는 건물주(임대인)과 새임차인끼리 작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과 월세는 건물주(임대인)에게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