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기준 급여일을 10일로 계약 후 약 3년간 근무하였습니다.
급여일이 12일,15일,20일 근래엔 20일 이후로, 급여일이 계약과는 다르게 지급이 되는 상황에서
최근 4월과 5월의 급여 그리고 연말정산 환급액에 대한 지급을 못받은 상태입니다.
관계자와의 통화 상 이달 말까지는 1개월치 급여분의 입금은 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고
저는 빠르면 다음 주 중으로 퇴사를 생각 중이고 그럴 경우 월급은 아마 퇴사 후 지급이 될 것인데
임금체불로 인한 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2개월간 급여 일절을 받지 못할 경우 해당이 된다고 확인했습니다만
근로계약서상 급여지급일은 지났지만 늦게라도 급여가 지급 된다면
2개월간 임금체불 사유로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