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조건에 부합하는걸까요?
근로계약서 기준 급여일을 10일로 계약 후 약 3년간 근무하였습니다.
급여일이 12일,15일,20일 근래엔 20일 이후로, 급여일이 계약과는 다르게 지급이 되는 상황에서
최근 4월과 5월의 급여 그리고 연말정산 환급액에 대한 지급을 못받은 상태입니다.
관계자와의 통화 상 이달 말까지는 1개월치 급여분의 입금은 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고
저는 빠르면 다음 주 중으로 퇴사를 생각 중이고 그럴 경우 월급은 아마 퇴사 후 지급이 될 것인데
임금체불로 인한 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2개월간 급여 일절을 받지 못할 경우 해당이 된다고 확인했습니다만
근로계약서상 급여지급일은 지났지만 늦게라도 급여가 지급 된다면
2개월간 임금체불 사유로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①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의 경우 1년 내에 2회 이상 임금이 연체되어 지급되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따라서 2개월간 임금체불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의 정기지급일 기준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어 퇴사한 경우라면 이후 체불된 금액이 입금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일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60일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개월간 임금을 전혀 받지 못했거나, 임금의 지연지급기간 합계가 60일 이상인 경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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