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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조용한잉어287
조용한잉어287

이럴경우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월급날이 매달 10일인데 작년부터 몇달씩 밀리는 경우가 있다가 이번에 또 밀렸습니다.

2021

9월 월급 지급일 10/10, 실 지급일 12/1

10월 월급 지급일 11/10, 실 지급일 12/10

11월 월급 지급일 12/10, 다달이 쪼개서 주는중 일부 미지급

2022

7월 월급 지급일 8/10일, 8월 16일 주겠다고함

현재 미지급

이렇게 월급이 밀렸을때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시에도 한달전에 이야기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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