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경우 포괄양수도 계약을 하면 부가세를 안 낸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a 토지 약 11만평 32필지에 리조트 건설 사업을 추진하던 중 자금 부족으로 인해
토지와 리조트 건설의 사업권 일체를 b 주식회사에 양도를 하려고 하는데
토지는 매매시에 부가세가 안 붙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1. 사업권을 양도하면 사업권 부분에 안분 계산하여 부가세를 내야 하는지요?
2. 내야 한다면 포괄양수도 계약을 통해 b 주식회사의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지?
3. 사업권의 양도의 경우에도 포괄양수도 계약을 통해 부가세 납무 의무가 면제된다면 어떤 계약서(또는 특약)을 작성하여 어느 기관에 어떤 식으로 증빙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세무사님들 도와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