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할 경우
낙찰이 될 경우 건물분에 대하여 부가세는 없다고 하는데 근거 기준이 무엇인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민사집행법규정에 따른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 의하여 인도 또는 양도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