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한국국적 취득시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저희 회사 직원분이 외국 국적이였는데 11월초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셨습니다.
이런 경우엔 연말정산을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2022.01~2022.11.06까지 외국인이셨고, 2022.11.07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셨습니다.
2022.01~2022.12까지 소득 합산하여 연말정산 한번만 진행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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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대상은 국적이 아닌 거주자 비거주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외국국적이었어도 국내에 거주했다면 2022년 전체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한국 국적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183일 이상 국내에서 거주하였으므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2.01~'22.12까지 발생한 전체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내국인과 동일하게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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