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 신청 시 소득은 보통 대출 접수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원칙적으로는 최근 1개년의 소득을 합산하여 심사합니다.배우자가 2025년 5월에 일을 그만두고 현재 무직 상태인 경우, 소득 산정 시점과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소득이 없는 무직 상태라면, 소득은 0원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최근 소득 유무와 기간을 확인하며, 심사 시 소득이 발생했던 과거 1년 소득이 일부 반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소득 산정 기준이 대출 상품 및 취급 기관, 심사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재직 중인 근로소득자는 직전 연도 소득 또는 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소득을 산정합니다.퇴직 후 무직 상태라면, 소득이 없으므로 배우자의 소득은 0원으로 반영되지만, 대출 심사 시 신청일 현재 소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소득이 0원임을 증빙해야 합니다.
**질문자님과 예비 배우자님의 2024년 기준 합산 소득이 7,500만 원 이상이었더라도, 현재(2025년) 예비 배우자가 무직이라면, 신청일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질문자님의 2024년 소득과 예비 배우자의 현재 소득(0원)을 합산하여 기준(7,500만 원)을 충족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출 신청 시 배우자가 무직인 경우 소득은 0원으로 산정될 수 있지만, 대출 심사기관(주택도시기금 취급 은행 등)에 두 분의 현재 상황(퇴직 시점, 무직 증빙)을 정확히 설명하고 소득 인정 기준을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