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반환 관련 계약자 상이시 어떻게 보증금반환을 해야하나요?
주택 임대인 입니다 2014년에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여 월세계약을 했습니다 2016년에 계약자의 아드님과 당사자끼리 계약을 했고 임대주택에 남매두분만 거주하다 남동생이 분가하여 현재 누나 혼자 살다 올해 계약종료를 할려고 합니다 2014년도에는 남매의 아버지와 계약을해서 보증금을 받았고 2016년 재계약시 아드님과 서류 작성만하였는데 보증금반환을 아드님께 드려야하는지요? 현재 남매의 아버님은 제주도에 있어서 연락했는데 본인에게 송금해달라고 합니다. 임차인 이사갈시에는 본인들참석못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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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증금 반환은 계약상 명시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에는 계약상 명의자인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것이 맞습니다. 2016년도에 상대측 아드님과 계약서를 쓰셨다면 그 아드님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의사이므로 그 아드님이라는 분께도 연락하시어 보증금반환 방법을 이야기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