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또는 상속 받은 월세 임대 건물에 대한 보증금 반환 의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세대 주택 내 몇 세대를 보유 중이던 임대인께서 생전에 증여한 세대가 있고 돌아가신 후 상속하게 된 세대도 있습니다. 증여와 상속 당시 모두 월세 임대 중으로, 거주 중인 세입자가 있었습니다. 증여 및 상속 과정에서 보증금은 함께 넘겨 받지 않았습니다.
고인(위 임대인)께서는 생전에 임대 계약 시 보증금은 계좌에 그대로 보관하셨다 반환해오셨고, 후에 노쇠하셔 심신 미약해지시면서 한 자녀가 모시기 시작하면서 임차인들 보증금 보관하던 계좌 잔액을 그대로 넘겨 받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의 드릴 내용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증여 및 상속 받은 세대에서 임차인의 전출이 발생했을 경우 보증금 반환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가 입니다.
현재 이해 당사자들간에 해석이 엇갈리고 있어 이렇게 질문 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