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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4.11

카카오톡같은 근무외시간 업무는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회사가 퇴근을 하고도 카카오톡으로 계속 업무를

지시하는데요 조금이 아니라 거의 밤늦게 까지

항상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뿐만 아니라

이메일로도 업무외시간에 업무를 지시하는데

너무 부당한것 같은데 어떻게 보상받거나

해결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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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당찬줄나비202
    당찬줄나비20219.04.12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봐야되겠지만 퇴근시간 후의 카카오톡,이메일 내용이 업무지시에 해당할 경우 근무시간에 해당한다고 보는것이 원칙입니다.

    법적인 해결방법은 퇴근후 카카오톡,이메일로 업무지시를 했던 내용을 모두 출력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하는 것이겠으나, 현 직장에 계속 재직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법적인 해결방법은 좋은 선택지는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차라리 퇴근후 자녀돌보기, 개인 여가활동 등을 이유로 적시에 답변하기도 힘들고 업무수행도 힘드니 급한일이 아니라면 다음날 출근하여 업무처리할 수 있도록 상사께 정중하게 요청드려보는 것이 더 나은 해결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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