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봐야되겠지만 퇴근시간 후의 카카오톡,이메일 내용이 업무지시에 해당할 경우 근무시간에 해당한다고 보는것이 원칙입니다.
법적인 해결방법은 퇴근후 카카오톡,이메일로 업무지시를 했던 내용을 모두 출력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하는 것이겠으나, 현 직장에 계속 재직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법적인 해결방법은 좋은 선택지는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차라리 퇴근후 자녀돌보기, 개인 여가활동 등을 이유로 적시에 답변하기도 힘들고 업무수행도 힘드니 급한일이 아니라면 다음날 출근하여 업무처리할 수 있도록 상사께 정중하게 요청드려보는 것이 더 나은 해결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