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둥이를찬양하자입니다.
호주는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며, 반입시 관세 매년 역시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의 승객은 최대 25개피의 담배 또는 25g의 담배제품 또는 시가가 허용됩니다. 예외적으로 개봉된 담배 한 갑을 추가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씹는 담배 및 개인용 무연 담배에 한하여 최대 1.5kg까지 반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면세 혜택 범위 이상의 담배 제품을 반입할 경우 소지한 모든 담배 제품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