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이랑 출산휴가를 직원이 쓰면 사업주 지원금이 나오는게 있나요?
출산휴가 4개월 쓰는 직원이랑 육아휴직 1개월 쓰는 직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직원의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www.worklife.kr/website/index/m4/operator_support1.asp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경우 매월 3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의 경우 매월 지원되는 지원금은 없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대체인력지원금으로 월 최대 80만원이 지원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3개월이상 부여 하면 그 기간의 지원금과 출산전휴가 기간의 대체인력 고용 지원금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는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에는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