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시책으로 임차인 우선매수권이 유력하게 논의중으로 알고 있고 언론에도 거의 시행되는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우선해서 매수할수 있다는 뜻이지 피해입은 보증금을 지원해주는 내용은 아니기에 현실적으로 피해가 생긴다면 금전에대한 책임은 임차인이 떠안아야하는 상황입니다.
질문자님처럼 확정일자른 받기전 임대인이 대출을 발생했다면 확정일자를 받은 현재 후순위입니다.
채권금액과 보증금 금액 합산액이 현재 매물시세보다 낮으면 그나마 피해가 적을듯 합니다.
채권금액은 보통 1.2배로 등기돼기에 확인해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있는경우 대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지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따로 내용을 전달할 의무는 없으며 그 채권의 책임은 은행이 지기때문에 은행에서 확인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번경우에는 확정일자가 없었기에 은행에서도 따로 확인을 하지 않고 대출을 해준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