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경매의 경우 세입자에세 우선권이 부여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집에 살고있습니다. 이사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재계약 후 다시보니 확정일자를 안받았더러고요... 부랴부랴 확정일자를 받아두긴 했는데 집주인이 그 사이에 또 집담보 대출을 받았네요... 집주인이 돈 아쉬운 소리를 자주해서 좀 불안한데... 혹시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세입자에게 우선권이 부여된다거나 통보같은게 오게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통보없이 대출을 받은 부분은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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