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배우자가 2023년 02월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한 경우 퇴직하는 시점에 근무하던
회사의 경리팀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총급여액 500만원)이하인 경우 질문자님의
2023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배우자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받아 근로소득 총급여액 또는 근로소득
금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배우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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