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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당나귀224
탁월한당나귀22423.08.07

미용실 가격 설명 제대로 못들은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네이버 예약을 하지 않고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했는데, 가격표 책자에 원래 가격이 까만 글씨로 적혀있고

6만원정도 낮은 금액이 빨간 글씨로 적혀있어서 여쭤봤더니

회원가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이틀정도 후 알고보니 네이버 예약을 했다면 6만원 더 낮았던 빨간 글씨로 쓰인 가격으로 머리를 할 수 있었다는 걸 알게됐는데요,

궁금한 부분은

제가 빨간색 글씨로 된 가격에 대해 이 가격은 무슨 가격이냐고 여쭤봤을 때 네이버 예약과 회원가 이 두 가지 방법을 제대로 고지를 해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 미용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차액 부분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미용사분과 머리 하는 게 급하지 않다는 대화를 나눴어서

제가 가격 여쭤봤을 때 네이버 예약으로 하면 6만원이나 할인된 가격으로 할 수 있었다면 당연히 예약을 하고 다음에 올 거라는 걸 아셨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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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바로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지고 반드시 부작위에 의한 (알리거나 설명하지 않은 부분) 사기라고 보기는 어려울 여지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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