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빼어난라마카크201
빼어난라마카크20123.10.03

변호사분들께 묻습니다. 병원(미용시술) 홈페이지 기재가격과 실제가격이 다를시 고소가능한가요?

제가 오늘(10/3) 겨드랑이 레이저 제모 1회 이벤트가 5000원을 보고 온라인 예약을 하고 갔는데요. 막상 가서 결제하려고 하니까 그 가격은 잘못 된거고 10000원이라고 하더라고요(사이트에는 분명히 '10월' 이벤트가 5000원 이라고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수료 포함 11,000원 내고 시술은 받긴 했습니다. 근데 사전에 온라인 예약할때 받을 시술도 기재해뒀었는데 병원 방문 전에 전화나 카톡으로 말해주던가 왜 병원에 오고 나서야 가격이 잘못됐다고 말해주는지... 가격밑에 작은 글씨로 '원내 사정에 따라 이벤트 상품이 변경되거나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긴 한데. 이건 말 그대로 이벤트가 일찍 종료될 수 있다는 의미이지 사이트의 가격을 수정하지 않거나 고객에게 고지하지 않는 것은 별개의 문제 아닌가요? 10월 이벤트가 라고 올려두고 10월 3일에 끝났다는 것도 이상하고, 지금 병원 갔다온지 몇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수정이 안되어 있고요. 좀 괘씸해요 일부러 사람 끌어들이려고 이러나 싶기도 하고요 일부러 그런건지는 며칠뒤에도 아직도 가격이 수정이 안되어있는지 확인해보면 알겠죠. 사실 저는 소액이라 큰 상관은 없지만 몇십만원짜리 비싼 시술 50%할인 받으려고 온 사람도 많이 있을텐데 말이죠.

질문
1. 고소가능한지, 비용은 어떻게 될지.
2. 만약 고소가 된다면 보상 비용은 차액 5000원(수수료까지 하면 5500)이 전부일지.(이건 안받아도 상관없긴해요. 오히려 고소비용때문에 개인적인 돈으로치면 마이너스가 돼도 상관없어요. 사실 바라는 건 영업정지같은 제재입니다)
3. 어떤 분은 소액이라 고소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분이 법조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말했다싶이 보상을 원해서 이러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고소비용이 더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터무늬없는 가격을 게시하고 고객들의 방문을 유도한 뒤 비싼 가격으로 결제받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된다면 법에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4.제가 태어나서 법원은 근처에도 안가본 사람이라 법쪽은 문외한인데 이런 병원에게 고소말고 소비자고발 이런 제도나 방법은 없나요?

변호사분들 답변 부탁드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바로 고소를 하기는 어렵고 홈페이지에 기재를 하고 시술 이전에 고지를 한 경우라면 사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그 금액 역시 적은 금액으로 사기 고소의 실익이 매우 적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