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미용실 브랜치는 네이버 예약시스템을 통해 회원가할인금액이 기본금액인 것처럼 고지하고 있으나 실 방문시 회원등록 및 십만원권을 구매하여야 그 금액이 가능하다고 함.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 보이며 제대로 된 고지가 아니지않느냐 항의하였으나 일반적으로는 다 이해하고온다는 등 마치 고객이 이해를 못해서 발생한 분쟁으로 주장하며..심지어 머리를 자를것인지 말것이냐는 식의 언행으로 심히 불쾌감을 주었음에도 사과도 없이 미용사가 적반하장식 응대에 최소한의 법적 경고 혹은 사과를 받기위한 조치를 원하는바 자문을 구합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