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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4

오늘 미용실에서 어이없는 사기? 를 당했습니다.. 이런경우 제제를가할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오늘 매일가던 동네미용실로 머리를 커트 하러 갔습니다..

평소와 같이 커트하고 계산을했는데 3만3천원이 찍혀있네요 원래 항상 자르던 가격은 1만2천원 이었구요

잘못찍혔나싶어서 3만3천원이 찍혀있는데요 라고 사장님한테 물어보니 가격이 올랐답니다.. 머리자르는 시간은 20분도 안걸렸구요 사전에 고지도없고 1만2천원인줄알고 결제하니 3만3천원 영수중에 찍혀있길래 어이없어서 입구문에 적혀둔 가격표를보니

12000원 찍찍 해놓고 커트 3만3천원 새로 써놨더라구요 ;; 일산 아파트단지 동네 남성커트(이발소)10평 정도 미용실에서 20분도 머리 안잘랐는데 3만3천원 받는건 솔직히 너무하지않나 싶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후기에 저와같이 당하신분들도 많더군요 블로그포스팅 하신분도있구요.. 이런경우 경찰소에 신고한다던지 어디 신문고에 민원을 넣는다던지 소비자보호원에 문의가 가능한지 여쭈고 싶습니다.. 별건 아닌데1년간 계속 다니고 나름 단골이기도 했는데 눈뜨고 코를베인것 같기도하고 이렇게 단골이었던 곳에서 뒤통수 맞은느낌이라 하루종일 화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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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1.01.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용 시술에 대한 금액 인상 부분을 사전에 고지 없이 시술을 하고 이에 대해서 대금을 청구한 건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미리 고지 하지않은 부분을 들어 제공받은 용역에 대해서 대금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조정과 기타 법적 절차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어 해당 사안은 서로 적절한 범위에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지가 있었다면 형사문제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고지가 충분하지 않은 부분이라면 소비자보호원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가격보다 약 3배정도의 가격이 인상된 경우에는 고객들에게 이에 대하여 고지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