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에게 돈을 빌려줄 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차용증을 받아 두라는 데 작성시 필수사항은 어떤것들을 기재해야 하나요?
친한 친구라도 돈을 빌려줄 때
오서로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차용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고 하는 데
이를 작성하는 경우 필수사항은
어떤점들을 기재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에는 차용하려는 금액, 이자율, 변제기를 반드시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글 등에서 검색하시어 표준적인 차용증 양식을 받아 그 내용대로 기재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여금액, 대여기간, 변제기, 이율 정도를 기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