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유주택자도 청약통장 납입시 연말소득공제 되나요?
청약통장이 현재 없는데 만들어 볼까 고민중입니다
그런데 일반 회사원이 연말 정산을 할때
청약통장 납입금액을 소득공제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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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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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연도말 무주택세대주+총급여 7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연말정산시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은 무주택 세대주 대상 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
유주택자는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소득공제 대상은 무주택자만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과세기간 중에 주택 당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