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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검은꼬리44
선량한검은꼬리4422.06.01

노가다 월급통장을 가져간 오야지 ?

부산에서 일용직을 일하고 있습니다

철근 지원팀인데요 현장에서 사람이 필요하면

지원팀 사장이 오더를 잡아서 인원을 보내주는 방식입니다

이과정에서 하루 만원을 소개비로 주게 되는데요

여러현장을 대니고 업체마다 노임 지급일이 다르고

소개비 주고 받기가 힘들다며 ,혹은 푼돈으로 받지말고 한번에 받으라며 통장이랑 현금카드를 맡기라고 해서 맡겼습니다

안되는 일인지 알지만 일을 해야해서 그랬습니다

이럴경우 통장을 빌려준자와 빌려간 사람 어떤 처벌을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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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이럴경우 통장을 빌려준자와 빌려간 사람 어떤 처벌을받게 되나요

    ☞서로 합의가 되었고 해당 통장을 갖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법적으로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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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통장과 현금카드의 반환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통장을

    가져가거나 사용한 경우 형법상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법률카테고리의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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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장을 빌려주거나 빌렸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는데 사업주가 통장을 빌려준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입금했다면 사업주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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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통장을 맡기더라도 맡긴 사람에게 법 위반이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므로, 해당 현장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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