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원고 입니다
현재피고와 차용금에 대하여 소송중입니다
차용증 원본을 분실후 경찰에 신고 하였고
법원에 차용증원본분실 한 사실을 얘기하였으며 경찰신고증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1.18일 재판장에 출석 하였고 2.8일 판결을 선고된다 합니다
차용증 원본 사진을 과거에 휴대폰으로 찍은것을 찾았는데 참고서면으로 제출하면
법원에서 변론재개을 해주나요
저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변호사가 없고 피고측에서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소송구조결정을 받았으나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어떻한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