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피고을 상대로민사 소송중 입니다
차용증 원본을 분실하였고 차용증 원본을 사진찍어 놓은것을 법원에 제출 했고
입금확인서 까지 제출했으나 원고 패소 나왔는데요
차용증 사본과 입금확인서와 원본사진을 제출했는데도 그녀와 2019년 이혼재산분할에 인정되였다는 패소이유에 대하여 차용증은 2007년작성 이혼판결은 2019년인데 이혼재산분할이 10년전 과거에 차용증에도 영향을주나요
그럼 형사사건 도 각종사건의 사고 현장모습 그래로 법정으로 이동하여 재판하는것이
아니데 내가 알기로는 영상과 사진을 제출 하는줄 알고있는데 왜 민사법정에서는 분실한 차용증을경찰에 신고 사유서 까지 제출했는데도 이렇게 억울한 판결에 어떻게 재생시키라는 뜻인가요? 너무도 속이터지고 미칠정도 네요 차용증 분실하면 아애 재판은 꿈도 꾸지 말라는 뜻인가요?
너무도 억울하고 분함을 참을수가 없네요
어느 분은 입금 확인서로 입증하면된다 하여 재판을 하였으나
제가 법을 몰라서 인지요 속시원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패소이유가 이혼시 재산분할로 정리되었다는 것이라면,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과정에서 위 대여금에 관한 재산정리가 끝났다고 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은 재산분할에서 위 대여금은 포함되어 처리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며 항소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결의 이유를 알 수 없으며, 법을 잘 모르시는 경우 판결의 취지를 오해하여 잘못된 설명을 해주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진행하는 무료법률상담 등을 이용하여 판결문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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