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독특한에뮤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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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피고을 상대로민사 소송중 입니다

차용증 원본을 분실하였고 차용증 원본을 사진찍어 놓은것을 법원에 제출 했고

입금확인서 까지 제출했으나 원고 패소 나왔는데요

차용증 사본과 입금확인서와 원본사진을 제출했는데도 그녀와 2019년 이혼재산분할에 인정되였다는 패소이유에 대하여 차용증은 2007년작성 이혼판결은 2019년인데 이혼재산분할이 10년전 과거에 차용증에도 영향을주나요

그럼 형사사건 도 각종사건의 사고 현장모습 그래로 법정으로 이동하여 재판하는것이

아니데 내가 알기로는 영상과 사진을 제출 하는줄 알고있는데 왜 민사법정에서는 분실한 차용증을경찰에 신고 사유서 까지 제출했는데도 이렇게 억울한 판결에 어떻게 재생시키라는 뜻인가요? 너무도 속이터지고 미칠정도 네요 차용증 분실하면 아애 재판은 꿈도 꾸지 말라는 뜻인가요?

너무도 억울하고 분함을 참을수가 없네요

어느 분은 입금 확인서로 입증하면된다 하여 재판을 하였으나

제가 법을 몰라서 인지요 속시원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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