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민사소송진행시 폐문부재떴습니다
송달했는데 피고가 폐문부재로 떴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추납통지서 전자소송으로 송달받고
10만원 추가납부했습니다
이후 법원에서 자동으로 다시 특별송달해주나요
아님 제가다시 특별송달 신청서제출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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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당사자가 직접 특별송달신청서를 제출해야되는데 재판부에 따라서는 직권으로 특별송달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더군요. 담당재판부에 한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자동으로 해주지 않고, 보정명령이 나오면 특별송달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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