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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닭62
얄쌍한닭6224.01.05

소액민사소송진행시 폐문부재떴습니다

송달했는데 피고가 폐문부재로 떴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추납통지서 전자소송으로 송달받고


10만원 추가납부했습니다


이후 법원에서 자동으로 다시 특별송달해주나요


아님 제가다시 특별송달 신청서제출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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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당사자가 직접 특별송달신청서를 제출해야되는데 재판부에 따라서는 직권으로 특별송달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더군요. 담당재판부에 한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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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자동으로 해주지 않고, 보정명령이 나오면 특별송달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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