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연장에 관한 주의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대차기간이 2년인 경우: 이 경우, 연장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계약서 작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묵시적 갱신되는 경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안 함): 이 경우, 통보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 경우, 연장 통보 또는 연장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전세계약 연장 합의하는 경우 (전세 재계약): 이 경우, 연장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올해 12월까지만 연장하고 싶으시다면 임대인과 상의한 후 연장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계약서 작성 시 기존 전세금과 증액된 전세금을 기재하고, 특약 부분에 "연장 계약서"라고 명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원하시는 기간까지 전세계약을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