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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호아친106
단호한호아친10624.03.26

전제계약.대출 연장 문의드립니다

첫 전세로 2년을 계약했고 5월 중순 계약만기입니다. 계약을 올해12월까지만 연장을 하고싶은데 먼저 임대인과 얘를 하고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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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연장에 관한 주의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대차기간이 2년인 경우: 이 경우, 연장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계약서 작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묵시적 갱신되는 경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안 함): 이 경우, 통보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 경우, 연장 통보 또는 연장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전세계약 연장 합의하는 경우 (전세 재계약): 이 경우, 연장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올해 12월까지만 연장하고 싶으시다면 임대인과 상의한 후 연장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계약서 작성 시 기존 전세금과 증액된 전세금을 기재하고, 특약 부분에 "연장 계약서"라고 명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원하시는 기간까지 전세계약을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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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런식으로 협의를 해서 다시 계약을 하시면 되는데 임대인이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고 싶다고 하면 임차인이 중간에 빼고 나와야 합니다

    협의를 잘하셔서 원하는 계약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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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정기간의 연장은 임대인과 협의 사항입니다.

    동의를 해주신다면 그 기간만큼의 계약서를 다시 쓰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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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변동이 없으면 기존 계약서 가지고 계속 쓰시면 됩니다.

    다시 쓰고 싶으면 다시써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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