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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멜로디
나만의멜로디23.09.17

전세계약 연장과 집주인 대출금으로 문의드립니다

2년전 현재 집으로 전세계약 연장을 하였습니다.

그당시 5% 전세금을 높여서 계약하였는데요.

작년에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대출금이 남아 있는데 올해 12월에 전세 연장을 하고 싶은데요. 전세금을 5% 올려서 하자고 합니다.

금액은 상관없는데 집주인의 대출금이 걸립니다.

12월에 전세계약을 할 때까지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은 경우에 제가 전세계약 연장을 하면 지금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건 아닌지요?

이런 경우 전세계약 연장을 어떻게 해야 제가 피해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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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계약을 연장하더라도 기존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겠으나, 새로 증액한 부분은 담보대출보다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우선하여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재계약서 작성 후 다시 확정일자 받으시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새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고 기존 보증금은 기존 확정일자대로 효력이 유지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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