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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과 집주인 대출금으로 문의드립니다

2년전 현재 집으로 전세계약 연장을 하였습니다.

그당시 5% 전세금을 높여서 계약하였는데요.

작년에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대출금이 남아 있는데 올해 12월에 전세 연장을 하고 싶은데요. 전세금을 5% 올려서 하자고 합니다.

금액은 상관없는데 집주인의 대출금이 걸립니다.

12월에 전세계약을 할 때까지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은 경우에 제가 전세계약 연장을 하면 지금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건 아닌지요?

이런 경우 전세계약 연장을 어떻게 해야 제가 피해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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