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연장과 집주인 대출금으로 문의드립니다
2년전 현재 집으로 전세계약 연장을 하였습니다.
그당시 5% 전세금을 높여서 계약하였는데요.
작년에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대출금이 남아 있는데 올해 12월에 전세 연장을 하고 싶은데요. 전세금을 5% 올려서 하자고 합니다.
금액은 상관없는데 집주인의 대출금이 걸립니다.
12월에 전세계약을 할 때까지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은 경우에 제가 전세계약 연장을 하면 지금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건 아닌지요?
이런 경우 전세계약 연장을 어떻게 해야 제가 피해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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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계약을 연장하더라도 기존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겠으나, 새로 증액한 부분은 담보대출보다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우선하여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재계약서 작성 후 다시 확정일자 받으시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새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고 기존 보증금은 기존 확정일자대로 효력이 유지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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