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국가에서 한국으로 귀하해서 국저 취득을 할려고 하는데요. 자걱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돈 벌려고 한국에 온 시람이데요.
한국에 온지는 7~8년 되었습니다. ㅎ1ㄴ국에서 어느정도 익숙하다보니 아주 한국인으로 귀화를 하고 싶어졌어요. 어떠 방법과 서류들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귀화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적법 제5조(일반귀화 요건)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제6조나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 12. 19.>
1.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1의2.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2.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3.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
4. 자신의 자산(資産)이나 기능(技能)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5.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을 것
6.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전문개정 2008. 3. 14.]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과 같다면 아래 국적법 조항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국적법 제4조(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歸化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을 받으면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귀화를 허가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수여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연령,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으로 국민선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거나 이해한 것을 표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국민선서를 면제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 본문에 따른 국민선서를 받고 귀화증서를 수여하는 업무와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국민선서의 면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청절차, 심사, 국민선서 및 귀화증서 수여와 그 대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법 제5조(일반귀화 요건)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제6조나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1의2.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2.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3.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
4. 자신의 자산(資産)이나 기능(技能)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5.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을 것
6.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귀화에는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로 구분되는바, 일반귀화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귀화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 귀화심사 면접 심사의 순서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귀화허가신청서 (컬러사진 3.5cm×4.5cm 1매 부착,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가능)
-여권, 본국 신분증 원본과 사본(중국은 호구부 포함)
-본국 범죄경력증명서(공적 확인 받은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아래 요건의 해당 여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대상자로서 각 자격에 맞는 요건을 갖춘 경우,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동해, 속초 출장소 포함)에 귀화허가(국적취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www.hikorea.go.kr) 정보마당(국적/귀화)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한국에 5년 이상 계속 국내에 주소를 두고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성년이 된 후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 입양된 외국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상태로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거나,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부 또는 모가 귀화자인 경우 그 자녀는 나이나 혼인여부, 그리고 국내 거주기간도 관계없이 특별귀화 허가 신청이 가능하다.(단, 성년이 된 후 입양이 된 자는 제외)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