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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홍관조222
근사한홍관조222

다른 국가에서 한국으로 귀하해서 국저 취득을 할려고 하는데요. 자걱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돈 벌려고 한국에 온 시람이데요.

한국에 온지는 7~8년 되었습니다. ㅎ1ㄴ국에서 어느정도 익숙하다보니 아주 한국인으로 귀화를 하고 싶어졌어요. 어떠 방법과 서류들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힙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귀화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적법 제5조(일반귀화 요건)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제6조나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 12. 19.>

      1.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1의2.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2.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3.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

      4. 자신의 자산(資産)이나 기능(技能)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5.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을 것

      6.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전문개정 2008. 3. 14.]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과 같다면 아래 국적법 조항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국적법 제4조(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歸化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을 받으면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귀화를 허가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수여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연령,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으로 국민선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거나 이해한 것을 표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국민선서를 면제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 본문에 따른 국민선서를 받고 귀화증서를 수여하는 업무와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국민선서의 면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청절차, 심사, 국민선서 및 귀화증서 수여와 그 대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법 제5조(일반귀화 요건)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제6조나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1의2.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2.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3.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

      4. 자신의 자산(資産)이나 기능(技能)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5.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을 것

      6.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귀화에는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로 구분되는바, 일반귀화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귀화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 귀화심사 면접 심사의 순서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귀화허가신청서 (컬러사진 3.5cm×4.5cm 1매 부착,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가능)

      -여권, 본국 신분증 원본과 사본(중국은 호구부 포함)

      -본국 범죄경력증명서(공적 확인 받은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아래 요건의 해당 여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대상자로서 각 자격에 맞는 요건을 갖춘 경우,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동해, 속초 출장소 포함)에 귀화허가(국적취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www.hikorea.go.kr) 정보마당(국적/귀화)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 한국에 5년 이상 계속 국내에 주소를 두고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

      •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성년이 된 후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 입양된 외국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상태로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거나,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

      •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부 또는 모가 귀화자인 경우 그 자녀는 나이나 혼인여부, 그리고 국내 거주기간도 관계없이 특별귀화 허가 신청이 가능하다.(단, 성년이 된 후 입양이 된 자는 제외)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

      •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