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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굴뚝새22
쌈박한굴뚝새2224.02.01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해서 채용중인데 3.3/4대보험중 사업주가 절세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5시간 미만으로 어머니랑 제가 와이프 매장에

3.3%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세금관련해서 제가 일하는시간을 늘려

4대보험을 가입하면 복리후생비를 공제받을수있는데 사업주 입장에서는 4대보험 직원을두는것과 그냥 3.3% 프리랜서 직원을 두는것 어떤쪽이 더 절세가 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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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3.3%로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보다

    15시간 초단시간 근로자로하면 근로자로 인정도 받고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도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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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지급한다면 모두 인건비로 동일하게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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