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부모님께서 교회에 다니시는데 큰 소득이 없는데도 교회에 기부를 하십니다.
교회에 부모님이 하셨던 기부금을 자식이 연말정산 내역에 첨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각각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가 아니라면 부모님의 기부금 지출액은 본인의 기부금세액공제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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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부양가족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을 포함하여 부모님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일 부모님 나이요건 또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부양가족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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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한다면 본인이 부모님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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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자의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의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교회가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종교단체여야 하며, 공제대상 단체인지의 확인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서 허가법인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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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을 부양하는 근로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본인 및 부모님 납입한 기부금에
대해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요건는 1)부모님의 연령은 무관하나, 부모님 각각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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