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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기부금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부모님께서 교회에 다니시는데 큰 소득이 없는데도 교회에 기부를 하십니다.

교회에 부모님이 하셨던 기부금을 자식이 연말정산 내역에 첨부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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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
      남궁찬호 세무사
      세무법인 세림택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각각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가 아니라면 부모님의 기부금 지출액은 본인의 기부금세액공제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부양가족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을 포함하여 부모님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일 부모님 나이요건 또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부양가족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한다면 본인이 부모님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자의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의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교회가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종교단체여야 하며, 공제대상 단체인지의 확인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서 허가법인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을 부양하는 근로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본인 및 부모님 납입한 기부금에

      대해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요건는 1)부모님의 연령은 무관하나, 부모님 각각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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