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22.7.22 부터 시작해서 23.7.31 까지 근무할 예정입니다 금, 토 각각 8시간 주 16시간 근무했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사정이 생겨서 못나간날이 있어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못넘는 주가 있는데 이런 경우 퇴직금 계산 기간에서 제외되나요?
제가 찾아보니 못넘는 주를 제외하고 52주를 평균 15시간이 넘어야 한다는 분들도 계시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실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충족된다고 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만약 후자가 가능하다면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걸로만 증명이 가능한가요?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궁금합니다 선생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