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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서 보장내용에 있는 금액은 무엇인가요?

보험약관에 있는 보장내용에 있는 금액이 제가 가입한 금액인가요?

그럼 천만원이면 천만원만큼 제가 돈을 내면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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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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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에서 보장금액이란 가입자가 보험사에 지급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보험사고 발생 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각 보험 상품마다 다르게 설정되어 있으며, 보험 가입 시 선택하는 보장 범위와 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실비의 경우에 한도 1000만원이라고 되어 있을 경우

    이 금액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한도가 1000만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를 들어 통원 25만원, 한도 1000만원이라는 것은

    1회 통원 한도 25만이고 이렇게 1회 한도 25만원을 꽉 채워서

    받더라도 1년 동안 1000만원 까지만 보상이 된다라는 의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가입 금액이고 보험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험금과 보험료라고 부르는데요 보험료가 만 원이라고 해도 암에 걸렸을 때 진단비를 천만 원 준다고 한다면 그게 가입 금액이고 보장 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장내용에 있는 금액은 해당 질병이나 사유가 발생시 최대 그 금액까지 보상해준다는 이야기 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병룡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긍액이 천만원이면 천만원을 나누어 보험료를 내시는것이 아니고 보험요율이라는것이있어 요율말큼 보험료를 내시면 되는겁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장내용에 있는 금액은 사고가 났을 경우 받게되는 한계치입니다.

    보장한도와 보험종류는 계약의 종류와 내용에 따라 다시 돌아오기도, 한번 받으면 끝나는 것으로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