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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라마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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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 8월 1일에 청년우대주택청약종합저축에 비과세 대상자로 신청하여 가입하였습니다.(당시 무주택세대주, 연소득 3000만원 이하)

그런데 이후에 2018년 12.24.에 새로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87호 10항에 의해

직전년도인 2017년에 근로소득(약 100만원)+기타소득 (1500만원) 이 있어서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기타소득은 이전직장 그만두고 대학원에 진학하여 학생인건비로 받은거라 급여지급을 중복으로 받은건 아니고

2017년 총 연소득도 3000만원이 안됩니다.

게다가 법 신설일이 제 청년통장 가입일 보다 뒤인데 이것이 저에게도 적용되는것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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