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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라마291
신통한라마29121.03.03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 8월 1일에 청년우대주택청약종합저축에 비과세 대상자로 신청하여 가입하였습니다.(당시 무주택세대주, 연소득 3000만원 이하)

그런데 이후에 2018년 12.24.에 새로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87호 10항에 의해

직전년도인 2017년에 근로소득(약 100만원)+기타소득 (1500만원) 이 있어서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기타소득은 이전직장 그만두고 대학원에 진학하여 학생인건비로 받은거라 급여지급을 중복으로 받은건 아니고

2017년 총 연소득도 3000만원이 안됩니다.

게다가 법 신설일이 제 청년통장 가입일 보다 뒤인데 이것이 저에게도 적용되는것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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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9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② 이 법 시행 전에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이 법 시행일에 가입한 것으로 보아 제87조제10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에 의해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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