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1주일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다만 당사자간 합의하면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연장근무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월~목요일에 일직 퇴근하였다고 하더라도 금요일 연장근로는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