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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18

근로시간 52시간 대비 퇴근 시간 조정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월말 재고 조사 시 잔업을 많이 해야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주중 52시간 대비하여 해당 주차에 금요일에 재고 조사에 따른 연장을 위해서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는 일찍 퇴근하라고 하여 사원 당사자도 동의를 하여 퇴근기에 체크했다면 이것이 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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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하며, 그에 따라 1주 52시간의 도과 여부를 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일찍 퇴근기에 태깅을 하여 소정근로시간 내에 퇴근 및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의 삭감은 휴업수당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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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많은 금요일에 근로시간이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주중의 실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으로 보입니다.

    2. 만일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주중 근로시간을 단축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 지급대상이 될 것이나, 근로자가 주중의 근로시간을 단축에 동의 하였다면 법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향후 특정 요일의 업무량 증가가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을 고민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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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1주일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다만 당사자간 합의하면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연장근무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월~목요일에 일직 퇴근하였다고 하더라도 금요일 연장근로는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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