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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2억이하 주택 중과세배제 확정된건가요?

지방 주택 3채있고 2억이하 구입시 주택수랑 상관없이

중과세 배제 확정된건가요

1프로만 내면되나요?

종합부동산세도 공시지가 9억이 넘어야 과세 대상이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정부가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8%, 12%) 적용이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에 한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의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올해 1월2일 이후 취득분부터 수도권외의 지방주택을 공시가액 2억원 이하 취득시 중과세 배제가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다주택자도 공시가액이 9억이 넘어야 종부세가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시가표준액 2억원 미만 수도권 외 지역 소재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 중과세가 배제되는 것으로 2025.04.29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2025.01.02 이후 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취득세율은 1%가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이 넘는 경우에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중과 대상은 아닙니다. 주택수와 관계없이 공시가격 기준으로 중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