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 주택, 건물, 토지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물건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취득세 신고기한까지 취득세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 취득세 본세 이외에 납부지연가산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취득세 및 그 가산세에 대한 회계처리는 같습니다.
(차변) 토지 또는 건물 000원, 취득세 00원, 취득세 납부지연가산세 0원 (대변)보통예금 000원
향후 소득세 또는 법인세 확정신고시 토지 또는 건물 취득가액에 취득세 본세는 취득원가에 포함하여야 하며, 취득세 납부지연가산세는 손비 처리 불가로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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