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관련 분개처리 궁금합니다!!
속도위반과태료 전표발행을 했는데,
세금과공과 XXX / 보통예금 XXX
경찰서에서 이중으로 과태료 부과했다고 환급해주셨는데,
이때 회계처리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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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차변 보통예금
차변 - 세금과공과
처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환급받은 과태료는 마이너스 과태료로 회계처리하면서 예금 잔액을 늘려주시면 됩니다.
(차) - 과태료 xx (차) 예금 xx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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