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싶은데 주민번호로 발행을 해달라고 합니다 .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비자 분이 사업자가 따로 없고 .. 그냥 주민번호로 발행을 해달라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해본적이 없어서 조금 난감해서 .. 올려 봐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합니다.
하시던대로 똑같이 세금계산서 발행하시면 되고, 공급받는 자의 구분에서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주민등록번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하십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사이트 접속하신 후 거래처 유형을 개인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클릭하신다면 사업자등록번호 입력란이 줌니등록번호 입력란으로 변경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지만, 아직 등록증이 나오지 않아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로 대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발행 후 특별히 해야하는 일은 없으시고, 주민등록번호로 받은 사업자가 추후에
홈택스에서 사업자번호로 직접 전환하게 됩니다.
그러니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 없으니 참고바랍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주민번호로 발행은 가능합니다.
거래상대방이 추후 사업자를 내실게 아니라면 실익이 없습니다.
추후 사업자를 내실건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