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지만, 아직 등록증이 나오지 않아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로 대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발행 후 특별히 해야하는 일은 없으시고, 주민등록번호로 받은 사업자가 추후에
홈택스에서 사업자번호로 직접 전환하게 됩니다.
그러니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 없으니 참고바랍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